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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충남 홍성 돼지농가 추적검사에서 구제역 확진 등록일 16-03-23
글쓴이 앞선넷 조회 205

발생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공주 소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가 검출된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추적 검사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정밀 조사한 결과 3월 22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홍성 소재 돼지농장, 비육전문 1,200두 사육)은 3.11일 도축장 예찰검사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되어 이동제한 조치 중인 농가로 가축방역관이 해당농장에 대한 추적검사를 위해 예찰하는 과정에서 의심축이 확인되었음
** 2.17일 이후, 총 17개 농장에서 발생 (공주 2, 천안 1, 논산 13, 홍성 1) 

(긴급 방역조치)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구제역 관련 규정에 따라 충남 홍성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 하며,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 개취 위주로 살처분 추진.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기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충남도의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월 18일부터 4월 24일 기간 동안에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오염원 사전 제거 차원에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과 전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확산방지를 위해 충남도내 위험 4개 시군(홍성, 논산, 공주, 천안)은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 충남도내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
아울러, 충남도는 홍성을 비롯한 전체 돼지농장(110만두분)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추가 일제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향후전망)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 일제조사 등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감염된 돼지가 추가로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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