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항체 양성 돼지도 충남도내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NSP 항체 양성 돼지도 도축장 이동이 허용된다. 정부는 3월 28일 도축장 이동 기준 완화조치를 발표하고 NSP항체 양성 돼지이라도 항원 음성인 돼지는 충남도내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충남도내 돼지 이동 시 사전 검사 후 NSP 음성, SP 항체 60% 이상(모돈은 80% 이상)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 농가들의 돼지 출하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NSP 항체 양성의 경우에도 도축장 이동을 허용하게 된 것으로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충남도내 돼지의 사전검사 기준 및 이동 범위 구 분 | 충남도내 도축장 이동 | 4개 지정도축장1) | 팜스토리한냉2) | 천안, 논산, 홍성, 공주 (발생지역) | ○ 사전검사 후 이동가능 1) SP항체 60% 이상 2) 항원 음성 3) NSP 항체 양성 경우도 이동 허용 (3/28일부로 검사기준 완화됨) | 이동불가 | 이동불가 | 충남도내 비발생지역 | 사전검사 없이 이동가능 | ○ 사전검사 후 이동가능 1) NSP 항체 음성 2) 항원 음성 3) SP 항체 60% 이상 | ○ 사전검사 후 이동가능 1) NSP 항체 음성 2) 항원 음성 3) SP 항체 60% 이상 4) 대전충남양돈농협 소속 농가 |
※ 4개 지정도축장1) : 경기 협신, 충북 맥우, 전북 축림, 대전 장원식품. 3일19일 지정도축장으로 지정됨. ※ 팜스토리한냉2) : 충북 오창 소재 지정도축장. 3월28일 지정도축장으로 추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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