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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해수부 아닌 농식품부가 양식사료 관할하는 이유는? (한국일보, 5, 10) 관련 설명 등록일 16-05-12
글쓴이 앞선넷 조회 263

언론 주요 보도내용

□ 사료는 양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양식사료를 관리부처가 수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됐다가 2013년 3월에 부활하면서 이때 수산 관련 업무가 모두 해수부에 이관됐는데 사료 관련 업무는 해수부로 이관되지 않음
□ 사료관리법이 농식품부의 장관의 권한만 명시되어 해수부 장관은 수산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음
○ 양식사료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안전성 검사는 모두 농식품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양식사료의 주성분인 어유와 어분에 대한 수입정보 또한 공유되고 있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해수부 아닌 농식품부가 양식사료 관할하는 이유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사료관리법은 과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부(1996년∼2008년, 2013년∼현재)시기를 포함하여 1963년 제정된 이래 양식용 사료를 포함하여 농식품부 소관으로 운영되었음.
○ 양식사료와 관련된 연구개발(RD)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료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대한 검정을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결과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같이 보고하고 있음
- 사료검정기관이 검정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검정수수료 등 해당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사항임
* 농관원, 축과원도 농식품부 예산지원 없이 자체 기관운영경비를 확보 운영
○ 어분, 어유 수입정보는 수입신고단체인 (사)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는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와 축산물과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요구됨
○ 2015년 양어용 사료는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 기준 0.7%, 생산액 기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에서 양어용 사료를 같이 생산하고 있어, 기업체 입장에서는 양어용 사료에 대한 관리를 이원화 할 경우 이중 지도·감독으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 2015년 배합사료 생산규모 : 9조7천억원(양어사료 2,975억원)
** 2015년 배합사료 생산량 : 19,235천톤(양어사료 130천톤)
□ 농식품부는 열처리 배합사료 사용 등 양어용 사료관리를 위하여 해수부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업체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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