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마카오 수출을 위한 양 정부간 검역·위생 협상 추진 결과
마카오 당국은 ‘16.4.15일자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산 쇠고기 수입 승인을 알려왔으며, 바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16.1월부터 마카오 관계 당국*과 본격적으로 수출 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민정총서(IACM:The Civic and Municipal Affairs
Bureau) 식품안전센터 ○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마카오측에 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16.1.19),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안 제안(’16.2.16), 검역 전문가 현지 실무 협의(‘16.3.10, 마카오)
및 수출 작업장 목록 제공(’16.3.29)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왔고,
□ 이번 타결로 ‘15.12월 한국·홍콩 간 검역협상 타결에 이어 두 번째로 쇠고기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은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검역 협상 노력이 맺은 성과이다. ○ 그간 교류가 없던 마카오를 상대로 4개월만에 검역협상을 타결한 것은 실무 협의시
「가축 질병[소해면상뇌증(BSE)· 구제역 등] 통제」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우리 쇠고기의 안전성을 마카오측에
이해시킨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관계자는 우리 쇠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홍콩·마카오 이외의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수출 쇠고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카오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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