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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동물간호사’도입에 수의사들 발끈 기사(조선일보, 5.26) 관련 설명 등록일 16-05-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227

언론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가 수의사 업계의 반발을 사며 진통을 겪고 있음
○ 수의사 업계는 수의도 엄연한 진료행위인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주사나 채혈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수의사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동물 병원들이 수의사보다는 인건비가 싼 동물간호사를 채용해 소형 동물병원에 타격을 주고, 수의사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
○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은 “정부가 규제 개혁으로 고용 창출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 중인 사안을 섣부르게 발표했으며, 이미 3000여 명이 보조사로 일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면허만 주는 게 무슨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다고 말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물간호사 도입에 수의사들 발끈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먼저, 농식품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병원 보조인력(3,000여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함으로서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그간 농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관련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3.29)운영(3회 개최)하여 동물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보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
○ 또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시 동물병원 등 수의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동물간호사에 의한 자가진료 심화* 등의 문제점과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료행위를 배운 다수 동물간호사를 통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의 진료 확대
○ 앞으로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 수의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동물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결정하는 등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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