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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과 제5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016년도 상반기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과 해당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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