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10월 31일자 A2면에서 농해수위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출연대상에 포함됐던 정부가 제외되어 민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 ○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상생기금 출자자로 ‘정부 또는 정부 외(外)의 자’로 정했지만, 이번 통과된 안에는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확정됐다”라고 보도 ○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보게 될 수출 기업들로부터 10년 간 1조 원을 걷어 피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무역이득공유제와 비슷하다”라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작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 씩 10년간 총 1조 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당시 여야정 합의에도 정부는 기금의 출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합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15.12.1)에서도 상생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이를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FTA농어업법’ 개정안에도 기금 출연대상은 ‘정부 외의 자’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여당 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상생기금 출자자에 정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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