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674(2021년 사료 검사·검정계획 시행; '21.02.02.)호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1년도 사료의 수입신고 무작위 표본 검정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수입신고업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업무부 권기웅 대리 02-585-2223 (내선 4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1년 사료의 수입신고 무작위 표본 검정 실시 1부. 2. '21년 업체별 무작위 표본 검정 건수 1부. 끝. 21년 사료의 수입신고 무작위표본검정 실시.hwp 21년 업체별 무작위표본검정 건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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