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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48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변경)하여 공고한다.
2021. 2.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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