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 동물등록제가 2008년 시범 도입, 2015년 이후(2014년 전국 시행) 신규등록건수가 증가하는 등동물등록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동물등록대항기관 등은 외국에서 등록된 동물등록번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소유자등에게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제4조제2항)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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