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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등록일 20-03-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7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식 : 밑거름 주기, 경운정지, 비닐 및 흙덮기 등
  * 인공수분 : 꽃가루를 면봉, 붓으로 암술머리에 묻혀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작업
 ㅇ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 ’19년 2분기(4∼6월) 법무부 사회봉사 및 농협 자원봉사 실적 : 190천명
  * ‘19년 2분기 농협 인력중개 실적 : 39개 시·군, 50개 조합, 316천명
  * ‘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현황 : 41개 시군, 2,597천명

□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베트남·필리핀 도입인력이 상반기 도입계획 인력의 76% 차지(3,432명/상반기 도입계획인력 4,532명)하는 가운데 베트남 항공운항 중단·필리핀 루손섬 출국 통제 중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①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ㅇ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7,688명)들은 ’20.3.30(월)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붙임2 참조)

< 방문동거(F-1)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도 >

◇ 허용 대상
 ○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이상 ~ 59세이하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붙임2-1 참조)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 (기간) ‘20. 4월 ~ 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 일 것)
 ○ (인원)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내

◇ 허용 인원 모집 관련(붙임2-2 참조)
 ○ (모집기간)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방법) 허용대상 외국인이 해당 지자체 또는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붙임2-3 참조)

 ㅇ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하였다.
  - 이에 따라, 농축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허용하여 제조업(3,275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업 근무 후 다시 제조업으로의 알선이 가능함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하여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농촌인력중계센터 : 지역주민, 도시민 등 구직자와 농가 간 연계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지역조합 등)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현행: 70개소 → 확대: 100개소)
 ㅇ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 (강원)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 (충북) 진천, 제천, 보은, 단양, 영동, (전북) 진안, 무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 (경기) 양평,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 남해, (제주) 서귀포
  -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30개소)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 시·군)는 3.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ㅇ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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