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방 > 알림방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 - 120호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2020. 3.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세부 사항은 첨부 참조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