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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