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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30 (입법예고안 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325 (입법예고문-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325 (입법예고문-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
200320 (입법예고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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