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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부족 지원 등록일 20-04-13
글쓴이 앞선넷 조회 6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농협·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 군 인력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배 인공수분, 감자 파종,  양파 수확, 마늘 제초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촌인력중개센터 2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4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당초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개소로 선정·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연, 자원봉사자 감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 지역에 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ㅇ 계절근로 도입지연 :(12개소)

(춘천) 신북농협, (홍천) 서홍천농협, (양구) 농협양구군지부, (인제) 인제농협, 기린농협,  (제천) 금성농협, (보은) 보은농협, (영동) 영동농협, (단양) 북단양농협, (무주) 구천동농협 (영양) 영양농협, (봉화) 춘양농협
ㅇ 자원봉사 공백 :(7개소)

(이천) 율면농협, (평택) 팽성농협, (화성) 송산농협, (남양주) 와부농협, (평창) 대화농협, (문경) 점촌농협, (거창) 동거창농협
ㅇ 일손부족 예상 :(3개소)
(경주) 양남농협, (김천) 김천농협, (진안) 진안농협

 □ 또한, 농식품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4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군부대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군부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등을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 (유의사항) 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② 지자체는 농가 현장 사전점검 후 지원 요청, ③지역 내 감염위험도와 민간일자리에 미칠 영향 고려

□ 농식품부와 지자체(각 시·도 및 시·군)는 3월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각 시·군은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인력을 알선하거나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원한다.
 ㅇ 농식품부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농작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력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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