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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매주 수요일은「축산환경 개선의 날」 등록일 20-04-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416()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한다.

* 구서는 쥐 등의 설치류 방제, 구충은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방제를 말함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이번축산환경 개선의 날확대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운영되어 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어, 평시 방역체계(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한다

정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다.

특히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퇴비더미에 부득이하게 유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

물 청소 및 소독·방제 순서는 축사의 지붕 바닥 순으로 오물을 세척·건조 후 소독약 등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축산관련시설의 일제 소독과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에게 소독약품, 구서·구충 방제약품,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540개반)의 소독 차량을 활용하여 소독·방제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방역 취약농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 일제 소독방제를 실시한다.

한우, 낙농, 돼지, 가금 등 축산단체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지역농축협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의 날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 특히,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 395농가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를 통해 구서·구충 방역관리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가축방역본부에서는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의 날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도록 문자발송, 전화 독려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계기로 축산농가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축사 내외부 등의 소독방역 및 구서·구충 제거, 청소 등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가축질병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들이 축산환경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설별 관리요령(요약)

축산농가의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 시설별 소독방역, 구서구충, 청소악취 등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축사 외부 관리요령> = 농장 외부에 울타리 설치 및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기피제*를 살포하여 쥐, 맷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한다.

* 곤충이나 작은 동물 등을 쫓기 위하여 쓰는 약으로 울타리에 생석회(50cm 이상) 등 살포

축사 벽면(환풍기, 창문 등) 및 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끈끈이 트랩(trap) 설치, 웅덩이 제거 등을 통해 해충을 차단한다.

농장 입구에 생석회 살포, 축사 외부, 사료 보관창고, 출하대, 관리자 이동통로, 착유실 등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를 세척 후 소독약을 교환보충한다.

유산축, 태반 등 사체는 소독제 또는 생석회 등을 살포하여 격리시설에 보관하거나 신속하게 위탁처리 한다.

<축사 내부 관리요령> = 사료 급이조 및 급수조 등 세척소독, 벽면 및 천장의 거미줄 제거, 이동통로 및 케이지 등의 분뇨 등을 제거한다.

축사 내부의 관리자 이동통로, 물품보관시설 등을 소독제 소독한다.

가축분뇨가 축사 바닥의 분뇨유출 방지턱 또는 돈사 슬러리피트(Pit)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축사 바닥 깔짚에 톱밥, 왕겨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을 60% 내외로 관리하고 미생물제제를 살포한 후 관리기, 트랙터(로터리)를 활용하여 교반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요령> = 벽면 틈새 메우기, 조밀망 설치 등을 통해 쥐, 조류 등의 침입을 차단하고 분뇨 처리시설의 가동 유무를 점검한다.

퇴비더미에 톱밥, 왕겨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정도 60% 내외로 관리하고 미생물제제를 살포한 후 관리기, 트랙터(로터리)를 활용하여 교반한다.

분뇨가 없는 부분은 생석회 또는 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하고, 퇴비더미에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거나 생석회 살포한다.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악취저감에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퇴비더미에 부득이하게 유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보도자료(4.17,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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