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6일(목)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한다. * 구서는 쥐 등의 설치류 방제, 구충은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방제를 말함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 이번「축산환경 개선의 날」확대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운영되어 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어, 평시 방역체계(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한다 ○ 정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다. ○ 특히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퇴비더미에 부득이하게 유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 ○ 물 청소 및 소독·방제 순서는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오물을 세척·건조 후 소독약 등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우선, 지자체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축산관련시설의 일제 소독과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에게 소독약품, 구서·구충 방제약품,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농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540개반)의 소독 차량을 활용하여 소독·방제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방역 취약농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 일제 소독․방제를 실시한다. ○ 한우, 낙농, 돼지, 가금 등 축산단체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지역농축협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의 날」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 특히,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농가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를 통해 구서·구충 방역관리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 가축방역본부에서는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의 날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도록 문자발송, 전화 독려도 병행한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계기로 축산농가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축사 내․외부 등의 소독방역 및 구서·구충 제거, 청소 등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가축질병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들이 축산환경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설별 관리요령(요약) 》 ◈ 축산농가의 ①축사 외부, ②축사 내부, ③가축분뇨처리 시설별 소독․방역, 구서․구충, 청소․악취 등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사 외부 관리요령> = 농장 외부에 울타리 설치 및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기피제*를 살포하여 쥐, 맷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한다. * 곤충이나 작은 동물 등을 쫓기 위하여 쓰는 약으로 울타리에 생석회(폭 50cm 이상) 등 살포 ○ 축사 벽면(환풍기, 창문 등) 및 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끈끈이 트랩(trap) 설치, 웅덩이 제거 등을 통해 해충을 차단한다. ○ 농장 입구에 생석회 살포, 축사 외부, 사료 보관창고, 출하대, 관리자 이동통로, 착유실 등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를 세척 후 소독약을 교환․보충한다. ○ 유산축, 태반 등 사체는 소독제 또는 생석회 등을 살포하여 격리시설에 보관하거나 신속하게 위탁처리 한다. ② <축사 내부 관리요령> = 사료 급이조 및 급수조 등 세척․소독, 벽면 및 천장의 거미줄 제거, 이동통로 및 케이지 등의 분뇨 등을 제거한다. ○ 축사 내부의 관리자 이동통로, 물품보관시설 등을 소독제 소독한다. ○ 가축분뇨가 축사 바닥의 분뇨유출 방지턱 또는 돈사 슬러리피트(Pit)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축사 바닥 깔짚에 톱밥, 왕겨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을 60% 내외로 관리하고 미생물제제를 살포한 후 관리기, 트랙터(로터리)를 활용하여 교반한다. ③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요령> = 벽면 틈새 메우기, 조밀망 설치 등을 통해 쥐, 조류 등의 침입을 차단하고 분뇨 처리시설의 가동 유무를 점검한다. ○ 퇴비더미에 톱밥, 왕겨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정도 60% 내외로 관리하고 미생물제제를 살포한 후 관리기, 트랙터(로터리)를 활용하여 교반한다. ○ 분뇨가 없는 부분은 생석회 또는 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하고, 퇴비더미에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거나 생석회 살포한다. ○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악취저감에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퇴비더미에 부득이하게 유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보도자료(4.17,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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