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연구현장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신규과제 연구협약은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이행할 계획이며, ○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할 예정으로 하반기 지급예정이 있던 연구개발비 253억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참여기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연구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연구개발비(이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최종평가*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감염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 최종평가 : 9개 사업 109개 과제(5월 중)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하였으며, ○ 감염병 대처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 및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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