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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04-15
글쓴이 앞선넷 조회 63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락스, 소독제, 소독제, 코로나19소독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알려드려요.
신고·승인번호 1234567
유효농도 에탄올 72%
살균·소독제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신고·승인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살균·소독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제품 중 유효농도를 충족하는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검색창에 신고·승인제품확인 가능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하세요

염소화합물: 파아염소산나트륨(유효농도: 0.05~1.0%, 유효염소량 500~10,000ppm), 아염소산나트륨(유효농도:0.23)

알코올: 에탄올(유효농도: 70~90%), 이소프로판올(유효농도:50%)
4급암모늄화합물 : 벤잘코늄염화물(유효농도:0.05~0.5%)
과산화물:과산화수소(유효농도:0.5%),과아세트산(유효농도:0.26%)
페놀 화합물:클로록실레놀(유효농도:0.12%)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 방역용등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신고·승인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신고 및 승인제품 목록은 초록누라(ecolife.me.go.kr)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정,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등)제품권장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법, 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살균·소독제 제품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대표 유효성분 주의사항
1.염소화합물 : 차아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나트륨(주의사항: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섬유변색 및 금색 표면 손상 조심! 소독후 10분간 건조,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세요.)
2.알코올:에탄올,이소프로판올(주의사항: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또는 고무재질 손상 조심! 1분이내 소독-휘발성,인화성제품)
3.4급암모늄화합물:벤잘코늄염화물(주의사항: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소독제를 10분이상 접촉할것)
5.과산화물:과산화수소,과아세트산(주의사항:주의사항: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구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금색 표면 손상 조심! 소독후 5분 이상 접촉할 것)
6.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주의사항: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소독제를 30초이상 접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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