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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무항생제축산물인증 이관) 1부.hwp
(입법예고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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