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운송인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운송인의 검역안내 요청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신설 조항 반영(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7호서식) 나. 축산관계자 출국 미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 반영(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7호서식) 다.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재설정(안 제11조) (200420)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 (200420)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일부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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