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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전국 591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 키운다 등록일 20-04-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65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으며,

 ㅇ 금년에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명
 * (설문문항) 53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 (조사기간 및 방법) 2019.10.31. ∼ 11.7, 온라인 패널조사
 * (신뢰수준) 95%(±1.39%p)

□ (조사결과)「`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 가구 추이 : (`15) 21.8%(457만 가구) → (`17) 28.1%(593) → (`18) 23.7%(511) → (`19) 26.4%(591)

 * 가구당 평균 마릿수 : (`15) 개 1.28마리, 고양이 1.74마리 → (`17) 개 1.30, 고양이 1.75→ (`18) 개 1.30, 고양이 1.50 → (`19) 개 1.21, 고양이 1.34

 * 전국환산 마릿수 추이 : (`15) 개 513만마리, 고양이 190만마리 → (`17) 개 662, 고양이 233 → (`18) 개 507, 고양이 128 → (`19) 개 598, 고양이 258

 ②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18년 50.2% 대비 17.1%p 증가하였으며,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18년 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

* 동물등록 답변 추이 : (`15) 25.3% → (`17) 33.5% → (`18) 50.2% → (`19) 67.3%
* 등록제도를 몰라서 동물 미등록 : (`17) 31.3% → (`18) 31.4% → (`19) 19.6%

 ③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되었다.

    -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으며,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조사되었다.

* 입양경로 : 지인간 거래(`18년 61.0% → `19년 61.9%), 펫샵(31.3 → 23.2), 보호시설(3.7 → 9.0)

 ④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으며,

    -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학대 처벌 수준 평가 : 약하다(47.6%), 보통(41.4%), 강하다(11.0%) 순

□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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