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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등록일 20-05-06
글쓴이 앞선넷 조회 3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는 공고를 통해 모집한 643개 기업을 평가하여 최종 188개소(예비창업자 50명, 기창업기업 138개)를 신규 선정하였고, 계속 지원* 기업 162개소를 합하여 전년보다 100개소가 많은 총 350개 기업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대상 선정절차 : 공고(1.20∼2.19)→ 1차 평가(2.20∼25)→ 2차 평가(4.20∼28)
 신규로 선정된 138개 창업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식품가공 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첨단농업 및 농기자재 등 기술 기반 업종의 비중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일반식품(47%), 첨단농업(16%), 농기자재(12%), 건강식품(7%) 등의 순이며, 작년 대비 일반식품은 7%p 감소, 첨단농업 및 농기자재 분야는 12%p 증가하였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

  ❍ 창업기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평균 14백만 원(자부담 6백만 원 별도)으로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평균 21백만 원(자부담 9백만 원 별도)까지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하위 20개: 14백만 원 / 상위 20개: 28백만 원) 지급한다.

 ❍ 예비창업자는 지난해 4.2백만 원(자부담 1.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자부담 3백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 또한,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를 통해 교육, 정보 교류 기회 제공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 (교육) 창업기본, 제품기획, 마케팅, 시장분석, 유통실무 등, (정보) 최신 창업 정보 제공, 워크숍 개최, (기타) 기술·경영·유통 등 전문가 알선,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벤처창업기업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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