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대체분만틀…축사 탐색, 새끼 돌보기 등 활동 증가-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대체분만틀)이 어미돼지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 양돈농장에서는 분만을 앞둔 어미돼지를 분만실에서 사육한다. 분만실에는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분만틀이 설치돼 있다.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보면 어미돼지가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체분만틀은 접었다 펼 수 있는 가변형으로,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분만틀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행동특성을 비교 실험했다. ○ 동물복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가 긍정적 행동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였다. 포유능력이나 번식 성적도 기존 일반분만틀 사육과 대등했다. ○ 어미돼지가 대체분만틀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4분(시간당) 정도 줄었고, 새끼돌봄시간은 2.53분(시간당) 늘었다. 새끼를 핥거나 축사탐색 시간은 각각 6배, 3배 정도 늘었다. ○ 또한, 젖을 먹이는 새끼 수(포유두수)와 젖을 뗀 새끼 수(이유두수), 새끼돼지의 1일 체중 증가량 등 생산성 관련 어미돼지의 성적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이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동물복지인증은 시설개선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 “정부혁신의 하나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등록돼 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임신한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참고자료】동물복지형 대체분만틀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