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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05-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1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호, 2018.01.0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작업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동 고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검사결과 보고 시 검사 작업장 정보를 추가하도록 보고서식에 반영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 고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니터링검사 실적 보고 서식에 검사 작업장 수와 권장기준 초과 작업장 세부 내역을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48, 팩스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48,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5.1.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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