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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오늘(5.1)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등록일 20-04-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41

<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주요 내용 >

ㅇ 5.1일부터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만 출입

ㅇ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입

□ 5월 중에는 축산차량의 GPS 관제와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ㅇ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하여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해 나간다.

     * 시설 설치 희망농장에 대하여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 지원

 ㅇ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 또한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한다.

    * GPS 미장착(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GPS 고장 미조치(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20.5.6일부터 5.15일까지 열흘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ㅇ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농장도 단속장소에 포함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을 구분하고,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환복·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아직까지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이 미흡한 농가는 조속하게 차량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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