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2.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아울러, 한중FTA여야정 협의('15.11.30.)에 따라 수입기여도 최종 결정 전 농업인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동 기간중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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