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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경기·강원 북부,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보도자료 등록일 21-02-14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소재한 가금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2월 28일까지 추진한다.
 ㅇ 중수본은 최근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제주도 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2주(1.29∼, 시료채취일 기준) 간 전국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3건 중 경기 및 강원 지역이 19건(82.6%)
    * 제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12일 신고, 정밀검사 중)

□ 이번 특별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 중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산란계* 사육이 많은 동두천·연천·포천·양주·가평·철원·춘천 7개 시군과 제주도 전역이다.
    *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차량과 분뇨차량 등 출입이 다른 가금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고, 계란 운반에 필요한 합판과 파레트, 난좌 등 기자재의 이동도 많아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큼
 ㅇ 중수본은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사료·분뇨업체 직원, 수의사 등 외부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료·분뇨·계란 운반 등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쥐덫과 그물망 등을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였다.
    * 사료차량을 2일 1회 가금농장 방문, 주 2회 계란 반출, 가금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없는 농장을 제외하고 가금 분뇨 반출 금지 등
 ㅇ 특히, 중수본은 외부 축산관계자의 농장 출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월 11일자(제주도는 2월 13일자)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 및 강원 북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행정명령(시행기간 : ∼2월 28일까지)

□ 중수본은 이번 특별대책을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제주도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지자체 전담관, 전화 예찰요원, 농협 및 축산단체 들과 함께 지속 지도·홍보한다.
 ㅇ 또한, 지자체 방역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중앙점검반이 농장의 소독 및 출입통제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오염도가 높아진 상황이며 제주도 내 첫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과 차량,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농장주는 기본적으로 축사 바깥이 바이러스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농장 종사자가 전실에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를 하지 않고는 축사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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