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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등록일 23-03-15
글쓴이 앞선넷 조회 35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사육시설 기준** 등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종 추가·삭제 등 관련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공증식 허가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입되거나 반입된 개체를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

**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육하려는 자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종, 생태계교란 우려종, 인수공통감염병 우려종, 지속적 관찰 필요종

먼저,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그간 7종만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이었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됐다.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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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총 20·악어목 7·코브라과(뱀목) 1·살모사과(뱀목) - ·포유류(식육목) 12종 총 64(+44) ·악어목 28종 전 종(+21) ·코브라과(뱀목) 16종 전 종(+15) ·살모사과(뱀목) 8종 전 종(+8, 신설) ·포유류(식육목) 12

한편, 싸이테스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생물종이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확대(45종 추가, 3종 삭제)된다.

특히 사육면적, 야외방사장 등 사육시설 규모가 개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3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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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총 90인공증식 허가종 20생태계교란우려종 6질병감염 우려종 40관찰 필요종 24종 총 132(+45, 3) 인공증식 허가종 64(+44) * (추가) 악어목, 코브라과·살모사과 전 종 생태계교란우려종 4(2) * (삭제)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질병감염 우려종 40(-) 관찰 필요종 24(+1, 1) * (추가) 아시아코끼리, (삭제) 멕시코도룡뇽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이밖에 싸이테스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 비상업적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계획서, 양도양수계약서 등)

이번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싸이테스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자는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공증식 및 사육과 관련된 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부분이 구체화되어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제도 개요.

        3. 사육시설 등록 대상 종목록 주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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