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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농업분야 국세 특례 총 11건 2년 일몰 연장 등록일 20-07-23
글쓴이 앞선넷 조회 9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ㅇ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ㅇ (부가가치세)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ㅇ (법인세)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ㅇ (기타) 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m2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8.20.)·국무회의(8.25.)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ㅇ 향후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7.23.~8.12.)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금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농업분야 국세 특례 총 11건 2년 일몰 연장, 보도자료(7.22,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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