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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7.29, 조간) 등록일 20-07-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68일부터 716*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서울·경기지역 점검기간을 7월 초까지 연장하여 추진

**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

*** 영업의 종류 (8)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제1)

○「동물보호법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 위반내역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 시설변경 미신고(1)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 현장지도(16개소) :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7), 영업등록증 등 게시의무 미준수(4), 격리실 구분 미비(1),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미비(1)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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