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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0호, 2017.8.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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