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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202(2020. 6. 10, 축산계열화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정보공개서 등록 협조 요청), 한돈협기 제710-10호(2020. 6. 30, 축산계열화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2.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 기간이 양돈 계열화 사업자에 한하여 2021년 1월 15일 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간내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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