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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전문-행정예고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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