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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51호, 2019.9.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덜차법 제46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27_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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