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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계획 수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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