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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등록일 20-08-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31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ㅇ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ㅇ 한편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농업인들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분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ㅇ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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