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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등록일 20-08-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46

□ 농․어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호, 2020. 2. 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정보의 유효기간(3년) 도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말소
  - 등록정보는 영농․영어상황 변동 시 수시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 후 연락두절 시 말소 등에 대한 경영체의 의사를 알 수 없어 정보의 정정, 말소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체등록이 말소된다.
  - 바뀐 규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8월 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 11일 전까지만 변경등록하면 된다.
  - 또한, 농․어업인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함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 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정보 변경 시 경영체가 수시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간 미변경 경영체는 등록을 말소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
  - 등록정보의 갱신․수정은 경영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농‧어업인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현행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어업권)*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어 등록정보의 품질개선과 행정효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등록(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가축이력, 어업권 정보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수시 확인
 ③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때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로써, 경영체 스스로 등록정보를 수시로 갱신하여 등록정보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품질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등록정보의 변경신청은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방문, 인터넷 신청,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④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등록정보는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가공되어 경영체육성 사업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중이나, 개정 전 법에는 보호조항만 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등록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학술연구 등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2항)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 범죄수사, 재판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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