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통합당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 지속 ○ 사업시행 첫해(‘18)부터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사치품 구입, 외제차 구입·수리비 및 가족간 바우처 거래를 통한 현금화 등 부정사용사례가 지속됨에 따른 대책 필요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제도 개선 내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18년 국정감사 등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원금 사용내역 전수조사 후 부정사례를 적발·자금환수 등 조치(‘18년 7건, ’19년 1건)하고, ‘19.3월 제도개선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지원금 부정사용 사례(사치품 구입, 가족간거래에 따른 현금화, 유흥업소 사용)는 ‘18년도에 적발되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완료된 내용입니다. ○ 또한, 정책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9년부터 지원금 사용 업종을 설정하여 영농 및 가계자금 등 필요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 ①지원금 사용관리 강화(사용가능업종을 설정하여 영농 및 가계자금으로 필요분야만 사용토록 개선), ②제재사항 추가(가족간거래 및 지급목적외 타용도 사용시 지원금 환수 및 자격정지), ③사후관리 강화(통합관리시스템(Agrix) 구축을 통해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현재 매년 지자체를 통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교육이수, 전업적영농유지, 지원금 성실사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지원금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사용 근절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 적발현황 : (’18)7건 → (‘19)1건 → (’20)0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중, 이데일리 보도(8.18) 관련 설명자료(8.18.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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