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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록일 20-08-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5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8.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였다.
   -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
 ❍ 둘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 소유자·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 셋째,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보도자료(8.21,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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