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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20-08-20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시행령 2020.8.12. 시행, 시행규칙 2020.8.20.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소유주의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 반려동물 수(천마리) : (’10년) 4,763 → (’12년) 5,048 → (’15년) 6,369 → (’17년) 8,74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 이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2020. 2. 11. 공포되었다.
   * 행정청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 강제, 주로 영업 정지를 처분할 경우 그 영업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도입
 ❍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물진료업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차등 부과(43천 원∼3,450천 원/일)
 과징금 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함께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과잉진료 행위(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 거부
   - (변경 前) (1차) 50만 원, (2차)100, (3차)200 → (변경 後) 150, 200, 25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
   - (변경 前) (1차) 20만 원, (2차)40, (3차)80 → (변경 後) 50, 75, 100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 거부
   - (변경 前) (1차) 20만 원, (2차)40, (3차)80 → (변경 後) 50, 75, 100
∘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변경 前) (1차) 10만 원, (2차)20, (3차)40 → (변경 後) 50, 75, 100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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