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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록일 20-08-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1

[시행 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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