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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4호, 2020. 8. 26., 일부개정] 등록일 20-08-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25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고,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 2020. 3. 24. 공포, 2020. 8. 28.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위임사항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16조의7부터 제16조의10까지 신설)

1)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농업경제지주회사의 집행간부,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소비자단체 및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유통업계의 대표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한우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및 오리 등 각 축종별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17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권한의 위임(2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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