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방 > 알림방
농축_2020-404호_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