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4호, ‘11.6.15.)에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입축산물 위해평가 협의체 운영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30호, ‘11.6.15)을 포함․통합 운영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문구 조정
나. 위해평가의 대상 등 구체화 ○ 위해평가의 대상 및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신설(제3조 1, 2) ○ 위해평가 결과 심의․의결 주체를 명확히 함(제5조 제5항)
다. 심의 및 결과 자료의 명확화 ○ 위해평가 시 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 조치 규정 신설(제7조 제1항)
라. 위해평가결과 공표 시 근거 조항 추가(제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