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방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오리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의 다양한 유통형태를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오리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등급판정대상 오리도체 최소기준 보완 나. 변색 및 뼈의 품질기준 완화 다. 품질등급 부여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 및 단체는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연구개발팀)에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팀(전화 031-390-55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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