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및 농협경제지주 경제(축산컨설팅)73302-429('20.9.1)호와 관련됩니다. 2. 국내산 조사료 이용에 따른 장거리 유통 보조비를 신청(4차)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20.9.8(화)까지 우리 협회 업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동·하계작물 곤포사일리지(소포장 사일리지 포함) 및 논 타작물 사료작물(동계 C등급, 하계 B등급 이상) - 동계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등 - 하계작물 :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등 ※ 제품 포장에 생산 실명제 및 품질등급 표시 필수 나. 신청대상 : 국내산 장거리 유통(타시군 50km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조사료 주 생산지 간 유통물량은 제외(타 시·도 → 전남 유통물량 지원 제외) 다. 지원내용 : 장거리 실 운송비의 30~40%(30원/kg 한도) - 50~100km 미만 실 운송비의 30%, 100km 이상 실 운송비의 40% - 장거리 운송비 지원에 따른 수수료(회비)는 3원/kg. ※동일 유통물량이 중복되어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 20200904110551_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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