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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등록일 20-09-15
글쓴이 앞선넷 조회 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 : (‘16) 13항목 → (’17) 20 → (‘18) 35 → (’19) 21 → (‘20) 123*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 60% → (’17) 66 → (‘18) 72 → (’19) 73 → (‘20) 83
 ❍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 대파대 35항목, 농약대 6, 농업시설 53, 농경지 2, 축산시설 22, 초지 3, 가축 40, 누에 2, 곤충 11
 ❍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
< 주요항목별 인상수준 >
◈ 대파대 : 일반작물 304만원/ha(실거래가의 80%) → 380(100), 과채류 707(80%) →884(100), 사과 1,239(43%) → 1,437(50)
◈ 농약대 : 일반작물 59만원/ha(실거래가의 80%) → 74(100), 채소류 192(80%) → 240(100), 과수류 199(80%) → 249(100)
◈ 시설복구비 : 지주시설 120만원/10a(70%)→ 172(100), 단동 참외하우스 570(31%) → 919(50)

【 기타 금융지원 】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1.02%, 상환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
 ❍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발굴 】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① 재해피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수리시설 위기경보체계 개선 및 항구적 안정성 강화
   - 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238개소(21%) 설치, ’29년까지 완료 계획
   -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③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보도자료(9.14,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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