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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개선 등록일 20-09-19
글쓴이 앞선넷 조회 67

언론 보도내용
□ 생계안정자금도 6개월만 지급 후 중단되었으며 재기 자금 지원은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데 더 이상 담보가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임
□ 농장 안에 묻은 돼지 사체를 옆에 두고 새 돼지를 키워야 할 상황이며, (돼지 사육이 중단된) 1년 동안 노후된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데 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19.12월)하였습니다.
 ○ ASF 발생 이후, 도매가격 하락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가격’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어 종전 최장 6개월분만 지급하던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분 이상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19.2월)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19.12월)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8월) 개정 절차를 거쳐 12개월분 국비 33억원을 기 교부(‘20.9.5)하였으며,
 ○ 금번 `19년도 ASF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입식 전까지 최대 18개월분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지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면(`19.10.21~)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가축입식비, 고용노동비 등 긴급경영안정자금(호당 5억원 한도)을 지원하고, 농가당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농어업 재해대책자급 특례보증)을 적용합니다.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지 조성은 사체 이동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이 우선이며, 부득이 농장 내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매몰 가능합니다.
 ○ 매몰지는 조성일로부터 3년간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굴금지 기간 이내라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소멸처리 하고 있습니다.
 ○ ASF 매몰지 104개소* 중 `20.9월 현재 예방살처분 매몰지 15개소(철원 1, 강화 13, 양주 1)는 소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소멸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파주 47, 연천 10, 김포 15, 양주 1, 철원 10, 강화 30개소
□ 아울러, 양돈농장에서 재입식 전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현재 건축 관련법상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개보수 공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농장주는 기존 축사를 전부 헐어낸 후 전면 신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축사가 있는 땅은 종전부터 신축 허가는 불허되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습니다.
□ 재입식에 필요한 세부요령은 별도로 안내서로 제작하여 양돈농장 등에 배포(9.14)하였으며,
 ○ 농장에서 재입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개선, MBC 보도(9.17) 관련 설명자료(9.18,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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