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살처분 가축 처리안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음 ○ 수년전 매몰된 돼지·닭 사체 처리 과정에서 멸균처리 없이 불법 매립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랜더링 현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하여 2018년부터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은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매몰지 발굴 이전 병원체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고, 동물성 잔존물은 열처리(랜더링) 등 실시 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번 보도와 관련된 매몰지 잔재물과 발굴 이전 바이러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불법 매립된 잔재물은 회수하여 재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수사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가축사체처리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20년 전국에서 발굴·소멸된 매몰지(160개) 잔재물 처리결과를 전수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개정사항은, ① 정부합동(농식품부·지자체)으로 가축 매몰지 발굴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지자체 → 지자체 및 정부 합동), ② 잔재물 타시도 반출시 해당 시군 허가제도 도입, ③ 지자체와 가축사체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한 주기적 방역교육 의무화 □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 매몰지 발굴 및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매몰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설명자료] 가축 매몰지 발굴 처리 과정 및 매몰지 잔재물에 대한 관리 강화(한겨레신문 9.17일자 보도 관련)(9.17.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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