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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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